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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 단축… 9월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관리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 배경

현행 법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3년의 기간은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11개월 내외임을 고려하여,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출처 기관: 중기부
원문 보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