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고령군에 사업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관내 주거 시설을 임차한 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실 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임차비의 90%를 지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 재직 지원을 위해 '2026년 고령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고령군 내 중소기업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임차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사업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관내 주거 시설을 임차한 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실 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임차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령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와 함께 서약서, 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포함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및 문의
신청 기업은 제출 서류를 정해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