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 융자자금 25억원 지원
인천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5억원 규모의 하반기 융자자금을 마련하고,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연 1.6%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인천광역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시설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규모를 총 2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신용보증 방식으로 신청하는 무점포 기업은 업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자금은 점포시설 개선비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6%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기간은 총 4년으로, 최초 1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며 이후 3년 동안 분기별 균등 방식으로 상환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배정된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예정된 마감일보다 일찍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받는다. 신청자가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접수와 지원 결정을 진행하고, 이후 신한은행이 대출 조건을 확인해 융자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취급 은행은 신한은행이며,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나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와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사치·향락·도박 등 재보증 제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를 이용하거나 재단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결정을 받거나 융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신용보증서 발급과 신청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2-429-7982~4), 부평지점(032-508-1954~7), 검단지점(032-569-7919~21), 서해지점(032-569-0321~4), 미추홀지점(032-889-3611~4), 계양지점(032-542-3911~4), 제물포지점(032-766-8090~3), 연수지점(032-811-9531~5), 영종출장소(032-746-80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